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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근로자의 날 쉬는 업무 그리고 유급휴일? (관공서,은행,어린이집 등)

by all is wll 2025. 4. 28.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입니다. 설날, 추석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닌데요, 법정 휴일의 의미와 업무를 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달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휴일이지만 달력에 빨간 표시는 하지 않는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추석, 현충일, 설날 등)과는 달리 모두가 적용을 받는 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직업에 속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이 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 인지, 이 날 운영하는 업무와 운영하지 않는 업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누가 쉴 수 있나요?


  • 공무원인 A씨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휴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직장인인 B씨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별도 수당을 지급하니 출근을 하라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초등학생인 자녀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공무원, 관공서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위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립, 사립학교, 교사, 교수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정상근무"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등과 같이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재량 휴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과 후 "돌봄교실"은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요조사를 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시간 전 하교를 하거나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국, 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상 등원이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은행, 보험사

은행과 보험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휴무"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이라면 정상근무를 하고 은행직원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식시장

 

모니터에 주식 차트가 있고 비트코인이 키보드 위에 있다
근로자의 날 주식은 쉽니다.

 

금융기관이 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휴장입니다. 증권 및 파생, 일반상품 시장 모두 휴장입니다.

  • 증권시장 (주식시장, ETF, ETN, 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 파생상품시장(EUREX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 일반상품 시장 ( 석유, 금, 배출권)
  • 장외파생상품 (원화 IRS, 달러 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 (KRX_TR)

 

 

우체국

우체국의 경우 우편 창구는 "정상 운영" 되시면 타 은행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 택배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가 집앞에 놓여져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받아 볼 수 있다.

 

 

 

배달 플랫폼 등과 연계된 배달 기사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역시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아니지만 배달서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원만하게 택배, 배달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병원, 약국의 경우 자율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운영하는 병원을 알아놓으시길 권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휴일 근로 수당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