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가 이번 달 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100만원 1세 자녀를 둔 가정은 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방법과 인상금액을 살펴보고 육아가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부모급여
기존 0세를 둔 가정에 월 70만원 지급 되던 것이 올해 2월 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세를 둔 가정은 35만원에서 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 대 상 : 0세~1세 자녀를 둔 가정
- 금 액 : 기존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기존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 적용일 : 2024년 2월 25일 지급분 부터
2. 신청방법
기존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되어 매달 25일 지급받게 되고 신규로 신청 할 경우에는 태어난지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소급지급은 안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민원24 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3. 어린이집 다닐 경우 지원금액
이는 오로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개월~11개월 인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54만원은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고 나머지 46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 , 12개월 부터 23개월까지 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47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에 아이들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현재, 1세 자녀 부모급여는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은 무료로 다닙니다. 35만원 현금지급 안하고 452,000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차피 어린이집 보육료 무료로 해줄 건데 부모급여랑 중복해서는 못주겠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부터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4개월 아기가 1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 40시간 아이돌보면 30만원 현금지급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액수이며 왜 24개월 아기부터 적용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돌봄비에 관한 글
어차피 부모급여 금액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할꺼면 부모급여로 가정에 100만원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노인정책에 귀기울이는 만큼 육아,다자녀에 더욱더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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