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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all is wll 2023. 6. 2.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

전월세 사기 방지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된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유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21.61~23.5.31.)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23.5.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대상입니다.

 

2. 과태료

계약금액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등 부과입니다.

 

3.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날인, 서명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에서 계약서만 제출해도 신고가능하며 , 공인중개사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받아보자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시기별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잘 챙겨볼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 검색창에 "국민비서 구삐"를 검색하여 가입한 후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을 하면 주택임대차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 사용 등 갱신계약 유의사항 안내, 만료 2개월 전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등을 기간별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