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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근로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최대 330만원 지급

by all is wll 2023. 6. 27.

생계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5월에 신청한 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이 6월 27일 일괄 지급됩니다.

단,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는 8월 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5. 1. ~ 5.31.) ,기한 후 (6.1. ~ 11.30.)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6.27 지급 , 6~11월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10% 감면 후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작년보다 10.4% 상승하여 1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 

 

심사결과 확인방법

모든 신청자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 개별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 계좌 :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현금 :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위임장)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재 발급은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우편물보기)

 

22년 귀속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3.11.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수령 할 수 있으나 10% 감면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