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가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92% 또는 전액 보상까지 해주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수해 가입 안내
풍수해 및 지진 등 9개의 자연재새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며 가입자는 자연재해 발생 정연 1회 납부로 주택, 아파트, 온실, 상가 공장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상 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 보상 내용 : 목적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되며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92%까지 지원됩니다.
- 주택 : 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92%
- 풍수해 피해이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거주 시 100% 지급
- 보상기준 : 정액보상과 실손보상형 중 택 1
- 납입방법 : 일시납 원칙 분납가능(보험기간 1년 이상, 자기 부담금 30만 원 이상)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문의
- 민간보험사 7개 곳 연락처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 보험과 재난지원금과의 보상내용 비교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 기준 30% ~ 35% (합산 최대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에 반해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료의 70~100%를 지워합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 지원금 비교>
구분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만원 | - | 7,200만원 | 720만원 |
전반파 | - | - | 5,040만원 | 504만원 |
반파 | 800만원 | - | 3,600만원 | 360만원 |
소파 | 100만원(지진만 해당) | - | 1,800만원 | 180만원 |
침 | 200만원(실거주시) | 200만원 | 535만원 | 535만원 |
<풍수해보험의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주택 | 총액 | 50,100원 | 7천2백만원 | |
정부지원 | 35,100원 | |||
자부담 | 15,000원 | |||
상가 | 총액 | 129,200원 | 1억원 | |
정부지원 | 90,400원 | |||
자부담 | 38,800원 |
실제 보상사례
- 200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전파 시 연간보험료 29,600원으로 1억 7천8 백이 십만 원 보상받음. (보험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은 1천6백만 원.)
- 2019년 2월 태풍으로 온실전파 시 연간보험료 110만 원으로 1억5천6백팔십만원 가량 보상받음. (보험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은 1천5백만 원)
- 21년 7월 집중호우로 소상공인 상가 침수 시 연간보험료 53,800원 납부로 1억 원 보상받음 (보험미갑입시 받는 재난지원금은 없음)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급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험사에 풍수해 보험 상담받고 2023년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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