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들이 늘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아도 지원 잔액을 자동 이월 할 수 있으며 21일 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 지원을 받습니다.
1 사업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2월 15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이어야 하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20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전기 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비주거용)으로 한정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2 지원 방식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1,2차로 나뉩니다. 접수 시작일부터 첫 4일간은 서버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으로 나눠 날짜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2-1. 1차 사업 시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한 경우)
- 신청일 : 2024. 2. 21 ~ 4. 20.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지원방식 :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 부터 차감 혜택
2-2. 2차 사업 시기 (한국전력과 비계약으로 전기사용 중인 경우)
- 신청일 : 2024. 3. 4 ~ 5. 3.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제출해야 함
2-3. 접수가능 시간
- 1차,2차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9시 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모바일 앱 "한전 ON"
- PC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집합상가 관리사무소 , 고객센터 전화(1533-0200)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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