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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전국 민방위 훈련 실시 안내 (시행일시,행동요령)

by all is wll 2023. 8. 22.

전국 민방위 훈련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8월 23일 (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안내
훈련에 참여합니다.

민방위 실시 개요

  • 시행일시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20분간 전국적으로 실시 됩니다.
  • 시행내용 : 민방위 경보에 따라 주민대피 훈련,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및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주요 도로에서 실시됩니다.
  • 단, 지하철, 병원,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 (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하더라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됩니다.
  • 훈련제외지역 : 대구 군위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
  • (제외지역)

 

 

민방위 훈련 내용

1. 주민대피 훈련

1) 훈련 '공습'경보가 14:00에 울리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합니다.

2) 훈련 '경계'경보가 14:15에 울리면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합니다.

3) 경보해제가 되는 14:20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합니다.

 

민방위 대피안내

 

2.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훈련'공습'경보가 14:00에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며 교통을 통제합니다. 통제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총 3개 구간입니다.

1)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2) 여의 2교 사거리 ~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3) 하계역 사거리 ~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

 

이 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 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확인)

 

이와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되는데 소방, 경찰 합동으로 비상 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에 대해 연습하게 됩니다.

 

비상시 대피 장소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큰 건물 지하실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정부지정 대피소를 미리 알아둡니다.

 

* 거주지 대피장소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대피요령

비상시 대피 방법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가까운 공터,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행동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화학무기 대피방법

방독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신속히 대피하여야 하며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을 밀폐하고 에어컨과 환풍기 사용을 즉시 중단합니다. 만약 오염에 노출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생물학 무기 대피방법

방독면,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비오염지역 및 외부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실내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오염물질, 환자와의 접촉을 금해야 하며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 후 섭취합니다.

 

핵무기 대피방법

대피소 및 지하철역 등 지하시설로 즉각 대피하여야 하며 유리창이 없는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진다면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 귀를 막아야 합니다. 핵폭발 후에는 방사능과 낙진을 피해야 합니다.

 

대피 장소 및 대비물품 안내

 

민방위 개요

정의 

민방위(Civil Defense, 民防衛)는 시민들이 마을을 방어하는 활동이다. 원래는 전쟁에 대비하는 방호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전쟁이 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습뿐 아니라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방호, 구조, 복구 활 돋을 포함하고 있다.

 

신호 방법

정부가 민방위 사태라고 판단되었을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호를 보내는데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송출합니다. 공중파로는 라디오와 TV, DMB, CBS 등으로 재난 종류에 따라 사이렌이나 음성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며 읍면동에서도 경보로 상황을 알립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즉각 행동을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민방공 경보 : 항공기, 유도탄, 병력, 화생방 등에 의한 적의 침공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 공습경보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

 

2)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계경보 :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
  • 재난위험 경보 :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재난경보 해제 :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

 

민방위 교육개요

 20~40세 남자(원할경우 여자도 참여 가능)들로 구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불참 시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

 

  • 교육기간 : 연 4시간(1~2년 차), 연 2시간(3~4년 차), 연 1시간(5년 차 이상)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정 등 체험, 실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