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높은 이율 등의 혜택을 더 드리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21에 출시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여 어떤 혜택이 증가했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연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1 청약통장
청약저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이번에 새롭게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비하여 이율을 높이고 가입조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청약 당첨 시 시세대비 저렴한 대출로 연계까지 가능 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5000만원 청년 중 무주택자이면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곧, 부모님 명의의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세대주가 자산과 상관없이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청약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월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목돈을 일시납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들도 부대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특징
-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기준 확대
- 연 4.5% 높은 이자율
-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 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주택가격의 80%, 최저 연 2.2%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청년주택드림 대출가능
<비교표>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소득 연 3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 이자율 최대 4.5% |
납입한도 월 50만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1-2. 신청방법
-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신청
- 신청가능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군인의 경우 부대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가입가능
1-3. 신청서류
- 신분 확인용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 ( 병역기간 확인 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겨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과세 신청서류 등)
※ 필요 서류는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전환 방법
기존에 청약통 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번에 새로이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이용 중인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됨
-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이용 중인 경우 :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가입 (단, 가입기준 충족 시)
- 청약통장을 미가입한 경우 : 은행방문하여 신규가입
2-1. 전환 시 필요 서류
- 신분 확인용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적용)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확인 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등)
※ 필요 서류는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비교
3-1.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 연령 | 제한없음 | 19~34세 | 19~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 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3-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 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히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해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4. 자주 하는 질문 (Q& 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합니다.
☞ 가입대상으로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창,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 해당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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