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로 올해 상반기분에 대하여 6월에 부과됩니다. 모든 이륜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기간 중으로 납부해야 하오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사항
1. 납부대상 : 2023년 6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 이륜차, 건설기계포함)
2. 납부기간 : 2023. 6. 16~ 6.30
3. 납부방법 : 은행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서울시 이택스, STAX(모바일)
4. 문의처 : 거주지 지자체(구청 등)
6월은 자동차세 1 기분 납부의 달로 올해 상반기분(2023년 1월~6월)에 대하여 6월에 부과됩니다. 이때 모든 이륜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기간 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 납부기간에 유의하시고 , 12월에 부과예정인 2 기분에 대하여 6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7%를 공제받게 됩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납부하거나,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이택스에서 전용계좌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경우 STAX,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 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의 자동차세에 30%의 교육세가 더해져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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