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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만 나이 통일, 국민연금 수령,정년 늦춰지나?

by all is wll 2023. 6. 7.

22년 12월 만 나이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후인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적용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지 알아봅니다.

만나로 살자
만 나이로 두살 어려지네요


 
 만 나이 개정 내용

1. 나이 계산법

현재 대한민국에서 3가지의 나이계산법이 있습니다. 1) 세는나이, 2)만 나이, 3) 연나이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저는 올해 30세입니다."라고 말하는 나이는 1) 세는 나이로 뱃속에 있는 열 달을 포함하여 태어나면서 1세, 해가 바뀌면서 2세 이렇게 매년 양력 1월1일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2)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나서 0세 태어난 지 12개월 후 돌이 돼서 1세 이렇게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 해서 세는 나이로 행정, 법적인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연도-1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출생연도

 

3) 연 나이는 생일에 상관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아이는 2023년 1월 1일이 되면서 세는 나이로 2세, 만 나이로 0세, 연 나이로 1세가 됩니다.


1982년 7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나도 42세가 되었군' 하면서 세는 나이로 넋두리를 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병원에서는 만 40세 환자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2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2. 만 나이 시행 내용

작년 말 ,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계약서, 문서에 나오는 나이에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6세 이후 버스요금이 부과되는데 세는 나이로 7살인 아이가 버스를 탈 경우 만 5세 인지 만 6세인지 7세인 헷갈려 버스요금을 부과하고 환불요청하는 사례 
약 복용 시 12세 미만, 12세 이후 복용량이 다를 경우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할지 세는 나이로  해야 할지 몰라 과다복용하는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선거권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 : 종전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 연금수령 :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년: 해당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이미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지고 있다.
  •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교통비,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편의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류, 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연도-출생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이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기준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병역의무 : 병역법에 따라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더 찾아 개정하여 다듬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젊고 법적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