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잔액조회 방법 (최대 38만원 상당 지원)

by all is wll 2023. 6. 19.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최대 38만 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나도 해당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 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과 겨울로 바우처가 구분되며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함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 담당공무원, 온라인 접수 가능 (복지로사이트메인홈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23.7월 부터 24년 4월 기간 내 신청하면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금액 지원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1)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노인, 장애, 영유아 등에 해당되는 자가 한세대 여러 명 일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되므로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1인 세대라면 1인세대에 해당하는 금액(149,800원)이 지원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3.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하면 과거 지원금을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며 여름 바우처 지원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나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 할 수 있나요 ? 

-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 가능합니다.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는 구입불가합니다.